개인·위치정보법 위반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상태바
개인·위치정보법 위반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M20190606000270990_P4.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현대·기아차가 개인정보·위치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고객들의 위치정보와 운행정보를 수집하면서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2380만원의 과징금과 2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현대차는 길안내·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지 않은 혐의다.

기아차는 유보(UVO)서비스를 하면서 현대차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지만 처리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콜앱 소프트웨어도 9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