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밀수 혐의'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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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밀수 혐의'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 내일 선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2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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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모녀가 13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선고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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