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조업정지 처분 부적절"…경북도에 청문 절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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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조업정지 처분 부적절"…경북도에 청문 절차 요청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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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측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11일 경북도를 방문해 고로(용광로) 정비 중에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 개방이 필수라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측은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하며 청문 절차를 요청했다.

도는 포스코가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 절차는 1개월 정도 걸린다.

포스코 복수 노동조합 가운데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도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죽이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노조는 "경북도와 전남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이란 처분을 내리려 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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