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일단 기존 한-EU FTA가 정한 상호 '공산품 관세 철폐'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 현재처럼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국으로의 직접 수출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농업 분야 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한-EU FTA보다 더 쉽게 발동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영국에서 생산되는 아일랜드 위스키를 영국산으로 인정하고, 맥주 원료로 쓰이는 영국산 맥아와 보조 사료 등 2가지 품목에는 저율 관세 할당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국 간의 오늘 FTA 협정은 영국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하든 EU와의 합의에 성공하든 상관없이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즉시 발효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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