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각각 실거래가 정보를 각자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정보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는 반면, 국토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해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 10일 단위로 공개되던 실거래 계약 정보가 일 단위 계약일을 명시하는 등 더욱 구체적으로 바뀐다.
바뀐 방식은 11일부터 적용돼 국토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가 정보 공개 개선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도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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