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시행되면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 발급하던 매출전표가 가맹점용 1매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 요청 시에 한해 발급한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나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카드는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 초기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장)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국민카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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