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프랜차이즈 난립…가맹사업 자격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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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프랜차이즈 난립…가맹사업 자격요건 강화해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0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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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 한상호 영산대학교
▲ 한상호 교수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자격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베낀 미투(Me Too) 브랜드 등 '불량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한상호 영산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는 지난 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맹사업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가맹본부 수는 미국(3000여개), 일본(1300여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4882개이며 그 중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사업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75%에 육박한다"며 "안정적 사업 운영의 토대인 직영점이 외식업에서는 0.05%인 6000여개에 불과해 가맹본부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영점은 소위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표준화 구축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신생 가맹본부가 최소한도의 역량을 갖추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2+2+1제도' 또는 '1+1제도'를 자격 요건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1제도는 직영점 2개 이상을 2개 이상 지역에서 1년 이상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1+1제도는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넘게 운영하는 경우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지 실사도 병행하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을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주 에쓰프레시 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현재 업계가 처한 상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규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임영태 사무총장 등 업계 관계자들과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안성만 한서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관계자들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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