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유리해진다
상태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유리해진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09일 13시 5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2320_244802_5751.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주는 가점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제공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이다.

아울러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따지는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