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로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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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로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07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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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내용을 지연 공시한 레드로버를 오는 1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레드로버는 벌점 3.5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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