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케이뱅크 건전성 '비상'…자본비율 은행권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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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케이뱅크 건전성 '비상'…자본비율 은행권 최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08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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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반려동물 보험금 '원스톱' 청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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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증자 실패와 적자 누적 등으로 3개월 만에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

빠르면 이달부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비교 시스템인 '보험다모아'와 중고차 정보시스템인 '카히스토리'가 보험상품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됐다.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케이뱅크 3개월 만에 BIS 비율 4%p↓…은행권 최저로 추락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3월 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을 보면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40%를 기록해 지난해 말과 비슷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총자본비율이 12.48%를 기록, 지난해 말 16.53%에서 3개월 만에 4.05%포인트 떨어지면서 은행권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약 975억원의 자본금을 수혈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그러나 올 1월부터 추진했던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무산되면서 건전성 지표가 다시 악화된 것이다.

지난달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412억원 규모의 전환주(823만500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자가 계속되면서 412억원의 자본확충으로는 증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2017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해 누적손실만 1876억원에 이른다.

◆ 이달부터 동물병원서 보험금 청구 한 번에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시스템(POS)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는 POS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내역을 보험사에 통지해 보호자가 진료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POS 적용 예정인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5개사다. 오는 8월 이후에는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POS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보험다모아·카히스토리 개편…"보험상품 쉽게 비교"

보험다모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등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이미지를 함께 보여준다. 또한 보험유형· 보험가격지수 등 보험 상품 특성정보 아이콘을 추가했다.

이밖에 연금보험 및 저축성보험에 대한 상품가이드가 신설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특성을 선택하면 해당 보험상품을 찾아주는 바로가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종목별로 CM보험 상품만으로 구성된 비교 페이지를 신설해 비교 기능성을 높였다.

카히스토리에서는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를 직접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이 중고차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중고차시장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비스다. 차량번호를 입력해 차량 일반사양 및 소유자·차량번호·용도 변경이력, 보험사고이력 등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은행·보험,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리 인하 요구 의무고지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가계대출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기업대출은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긴 금융사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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