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ASF 전담반에 행정안전부·농축협인원을 더한 특별점검반 총 177개반, 296명을 편성해 오는 7일부터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특별점검반은 농장을 찾아 가축의 이상 유무와 방역시설 설치 여부, 농장 소독상태 등을 점검하고 농장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교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10개 시군 347호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4개 시군 277호와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257호에 대해서도 혈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 내 농가들은 방목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며 "사육중인 돼지에서 ASF 임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ASF는 시사율 100%의 바이러스성 제1종 돼지전염병으로 감염속도가 빨라 감염시 열흘 안에 사망하는 질병이다. 현재까지 백신 및 치료제가 없어 살처분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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