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국내 유입 방지 특별점검반 편성·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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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국내 유입 방지 특별점검반 편성·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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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호 농가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매일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ASF 전담반에 행정안전부·농축협인원을 더한 특별점검반 총 177개반, 296명을 편성해 오는 7일부터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특별점검반은 농장을 찾아 가축의 이상 유무와 방역시설 설치 여부, 농장 소독상태 등을 점검하고 농장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교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10개 시군 347호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4개 시군 277호와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257호에 대해서도 혈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 내 농가들은 방목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며 "사육중인 돼지에서 ASF 임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ASF는 시사율 100%의 바이러스성 제1종 돼지전염병으로 감염속도가 빨라 감염시 열흘 안에 사망하는 질병이다. 현재까지 백신 및 치료제가 없어 살처분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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