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속도…부회장급 임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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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속도…부회장급 임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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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품질을 총괄했던 부회장급 임원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전날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을 불러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품질총괄본부장, 사장, 부회장은 연이어 맡았던 신 전 부회장은 현대차에서만 337년을 근무하며 내부에서는 현대·기아차 품질 향상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엔진결함 은폐 의혹의 핵심은 현대차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고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데 있다.

지난 2015년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 진동. 주행중 시동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 이후 결함 은폐 의혹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지난 2017년 3월 미국에서 119만대를 리콜했다.

현대차는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의 경우 문제가 없었다며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다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미국 2차 리콜 이후인 지난 2017년 4월께 그랜저HG, YF쏘나타, K5, K7 등 17만대를 리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할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후 시정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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