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류 이어 의료기기에서도 라돈 검출…판매중지·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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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 이어 의료기기에서도 라돈 검출…판매중지·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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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침구류·미용마스크 등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던 라돈이 이번엔 의료용 기기에서 발견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5일 원자역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라돈을 발견해 해당 업체에 판매중지와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알엔엘의 경우 의료기인 개인용온열시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공산품인 전기매트 BMP-7000MX·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등 2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온열기의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22.69mSv, 전기매트 2종의 경우 2.73~8.25mSv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열기는 국내에 총 1435개가 판매됐고 매트 2종은 각각 240개, 300개가 판매됐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경우 의료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 슈퍼천수 SO-1264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량이 검출됐고 제품은 304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과 패드 1만2000여개에서도 안전기준을 넘긴 라돈이 검출됐다.

지구촌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용조합자극기 GM-9000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고 국내에 1219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문제는 모자나이트가 쓰인 제품을 폐기할 방법이 없어 정부는 하반기에 처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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