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의류 표준계약서 개정…"공급가 조정, 판촉비 분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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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의류 표준계약서 개정…"공급가 조정, 판촉비 분담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04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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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이 잦은 식음료와 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대폭 수정된다. 대리점은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식음료 대리점 수는 3만5636개, 의류는 1만158개로 집계됐다.

식음료 업종은 상품 유통기한이 짧아 재고 부담이 커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의류는 전속거래 비율이 91.2%에 달해 대리점의 종속성이 강하고 대리점 규모도 영세해 거래상지위와 협상력 격차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애로사항들을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두 업종의 공통 개정사항은 △최소 계약기간 보장 △불합리한 공급거절 금지와 소명 의무화 △공급가 조정 요청 △영업지역 설정 및 인근 대리점 개설 시 사전통지 △판촉행사 비용 분담 △계약해지 시 절차요건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추가 등 7가지다.

우선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4년이라는 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 매몰비용과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4년이 지난 이후에는 상호 협의 하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리점 계약 해지 시 절차도 강화됐다. 계약 중요사항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을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시정요구 서면통보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면 공급업자는 30일 이내 그 이유를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아울러 직영점이나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근에 다른 대리점을 개설하거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통지하고 대리점은 영업지역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행사 내용, 소요 인력∙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 업종의 경우 반품 조건을 공급업체와 대리점이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잦은 의류 업종은 시공업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리뉴얼 기간 설정과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하도록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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