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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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04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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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을 보면 가계대출은 취업이나 승진,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기업대출은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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