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의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표본 점검한 결과 당첨된 83건 중 10%에 달하는 8건이 허위 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 결과 '주택공급 질서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서류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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