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30일 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이튿날 정식 접수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회사와 대표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여기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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