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자동차보험료 최고 1.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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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자동차보험료 최고 1.6% 오른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01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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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여신금융협회장 김주현·임유·정수진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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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다음 달 삼성화재를 필두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1.6% 인상한다. 나머지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도 뒤이을 전망이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경쟁이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유 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카드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100%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기준을 늘린다. 보험사들이 무조건 쌍방과실을 적용해 보험료 수입을 늘린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따른 것이다.

◆ 車보험료 올 들어 두 번째 인상…"세 번 올릴 수도"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보험료 인상률을 1.5%로 확정하고 다음달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하루 앞서 보험료를 1.6% 올린다.

10일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흥국화재가 각각 1.5%, 1.0%, 1.4% 보험료 인상에 들어간다. 메리츠화재는 15일부터 보험료를 1.2% 올릴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대법원 판결로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데다 중고차 판매 때 시세 하락분 보상 대상을 확대하면서 표준약관이 개정돼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두 차례 인상으로도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지만 이번엔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김주현·임유·정수진 3파전

여신금융협회는 30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후보 10명 가운데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유 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 등 3명의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를 꾸렸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문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예보 사장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집행위원,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연구소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임유 전 상무는 한일리스 출신으로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 여당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진 전 사장은 보람은행으로 입행해 합병된 하나은행의 영업그룹 총괄부행장까지 올랐고 이후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맡았다.

협회는 다음달 7일 두 번째 회추위를 열어 쇼트리스트 대상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 후보를 투표로 결정한다. 차기 회장은 다음달 17일쯤 열릴 예정인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업계 파장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A씨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통일된 판단이 나오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직진차선서 좌회전 사고내면 100% 과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먼저 손해보험협회는 가해자 책임이 명확한 경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방과실 기준이 자동차사고 57개 유형 중 9개에 불과했다.

예컨대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좌회전 차량에 100% 과실을 묻기로 했다. 기존 과실비율은 직진 차량 30%, 좌회전 차량 70%였다.

동일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도 100% 가해자 과실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앞선 차량에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된다.

자세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사항은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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