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대국민 사기극?"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후폭풍
상태바
[주간산업동향] "대국민 사기극?"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후폭풍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01일 09시 0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영업 시작…한도는 600달러

600.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안팎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10년 이상 운영한 프랜차이즈 점포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하다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 "대국민 사기극?"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후폭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 받았다.

하지만 최근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판매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신장세포는 종양(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식약처가 추가적으로 조사∙검토한 결과 인보사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숨겼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5월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19일 이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다.

◆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영업 시작…한도는 600달러

인천국제공항 제 1∙2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여행자들이 입국할 때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여행지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여행자들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이를 초과해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제품을 우선 공제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국산 화장품을 공제하고 가방, 옷은 과세된다.

통관 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여행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한다.

◆ 10년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계약갱신권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기간이 10년을 넘겨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프랜차이즈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08년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 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 시 유예기간 설정 및 양도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치통 '친환경'이라 속인 LG전자에 과징금 부과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처(FDA) 승인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LG전자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품 안내 책자 등을 통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HS마크 또한 식품 용기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증 마크로 친환경 제품의 근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