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30대 남성,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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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30대 남성,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30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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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CCTV' 사건 속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당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1분가량 서성이며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도어락을 비춰보는 장면도 담겼다.

한편 A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인 이날 30일 오후 9시 기준으로 7만3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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