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업계 파장 불가피
상태바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업계 파장 불가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30일 14시 2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6010_274742_4110.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카드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A씨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카드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소송과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다수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통일된 판단이 나오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소송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카드업계에 미칠 영향을 보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