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 임박…구입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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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 임박…구입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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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 면세점
[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29일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약 71만7000원)가 한도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로, 이 가격을 넘는 고가 명품은 없다. 담배도 판매하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달러(약 358만5000원)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천600달러로 늘었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약 47만8000원)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여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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