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31일에 문연다…국내제품부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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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31일에 문연다…국내제품부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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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 1·2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본격적으로 영업에 착수한다.

29일 관세청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할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여행자들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은 우선 공제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국산 화장품을 공제하고 가방, 옷은 과세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 옷을 공제하고 가방은 과세한다.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여행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한다.

술,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술, 향수를 구입한 경우 국산 제품이 우선 면세처리된다.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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