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손상 범위 확대…보험료 0.4% 인하효과? 소비자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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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손상 범위 확대…보험료 0.4% 인하효과? 소비자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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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손상 수리기준 강화되더니 보험료만 더 올라
▲ 손상된 차량.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 손상된 차량.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손보사는 자동차정비협회와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보험료는 올해만 두 번째 인상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험료는 오르는데 원하는 부품교체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커진다.

지난 28일 손해보험협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정착시키겠다는 협약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도어, 펜더 등 7개 부품으로 수리기준이 확대됐다.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은 수리 가능한 부품을 고쳐 써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올 초 보험개발원은 4월부터 적용되는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인해 보험료 0.4%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양 업계가 힘을 합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정비현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경우 결국 그 혜택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금 절감은 연간 100~150억원이 예상되는 데 비해 운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완전복구 수리도 불가능하다.

한 자동차전문카페에서는 네티즌이 "과잉청구는 잘못된 거지만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무조건 판금도색만 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네티즌도 "기업입장에서야 0.4% 줄이고 싶겠지만 고객 입장은 다르다"며 "0.4% 더 내고 새 범퍼 받고 싶다"고 동조했다.

금융감독원 등은 다음달 7일부터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5%와 1.6%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1.5%, 흥국화재는 1.4%, 메리츠화재는 1.2%, DB손해보험은 1.0%를 인상한다. 적용시기는 대부분 내달 15일 안쪽이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올해 1월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3~4% 올린 데 이은 추가 인상이다.

지난 2016년부터 외장부품 경미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은 점점 강화됐다. 대상 부품은 범퍼 커버, 후드, 앞 펜더, 앞 도어, 뒤 도어, 후면 도어, 뒤 펜더, 트렁크리드에서 이번 발표로 도어, 펜더 등이 추가됐다. 위 외관 손상으로 부품을 바꾸는 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범퍼 일부분이 찢어진 손상, 함몰, 꺾임, 구멍 등 범퍼 품질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는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 보험료 추가 인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국내 손보사들의 올 1분기 보험 영업손실은 1조6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82억원(51%)이 늘어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은 "보험사들은 경영 개선 등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소비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도 못하면서 보험료 인상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보험료가 인상될 때마다 보험사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되고. 소비자들의 입장은 별로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미한 사고로 인한 부품을 무조건 교환하는 것은 자원낭비이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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