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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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28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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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다음 달부터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와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반발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성능점검업체는 중고차 매매 시점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새 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후 성능에 문제가 발견돼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책임보험 범위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다.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자동차가 가입대상이며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사고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보상한다. 단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

해당 보험은 이달 중 판매가 시작됐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은 6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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