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가해자 책임이 명확한 경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방과실 기준이 자동차사고 57개 유형 중 9개에 불과했다.
예컨대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좌회전 차량에 100% 과실을 묻기로 했다. 직진 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 과실비율은 직진 차량 30%, 좌회전 차량 70%다.
또 동일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도 100% 가해자 과실이다. 앞선 차량이 뒤따라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앞선 차량에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진로 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에는 진입 차량 80%, 회전 차량 2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