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8일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정계량기로 지정되면 시장 출하에 앞서 형식승인을 거치고 봉인해 충전요금 조작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요금분쟁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전·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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