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로 800만원 상당 비트코인 수령…법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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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로 800만원 상당 비트코인 수령…법원 "반환하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25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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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시스템 오류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처분해 챙긴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A씨의 전자지갑에 1.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1비트코인의 시세는 422만2000원이었다.

A씨는 이 비트코인을 팔아 837만원 상당을 챙겼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시스템 오류가 분쟁의 발단이 된 만큼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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