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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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25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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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회사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새벽 기각됐다.

삼성그룹 '윗선'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사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쳐 진행한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공휴일인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다만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들이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회사의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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