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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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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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
▲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알선수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유성 전 행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조(알선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민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프로젝트L'이라는 자문계약을 2차례 맺어 대가로 모두 22개월간 182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회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회사 상장' 등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혹은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계약을 맺고 엄청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모범이 되어야 할 국책은행장 출신 금융인으로서 민 회장의 이런 행위는 시장경제적폐, 금융적폐 청산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회장은 그룹 일가 경영권 분쟁 당시인 2015년 9월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 편에서 입장을 대변해 오다 지난 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에 민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자문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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