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증료율은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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