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에 최저보증료율 적용
상태바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에 최저보증료율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증료율은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