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투 제재 의결…발행어음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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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투 제재 의결…발행어음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22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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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제재를 확정했다.

증선위는 2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와 관련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과태료 5000만원을 확정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것에 대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대출을 개인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증선위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한화 약 399억원)를 대여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3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과태료 27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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