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계획 범행 정황…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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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계획 범행 정황…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22일 2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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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경찰이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벌여온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인터넷으로 검색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가 아내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이 골프채 2개가 부러지도록 A씨를 폭행한 점 등도 죄명 변경을 결정하도록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A씨의 몸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 갈비뼈 골절이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들어 경찰은 유 전 의장이 A씨가 숨질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의장이 휴대전화로 검색한 단어는 유족들의 요구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일 유 전 의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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