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법개정-후(後) 비준 공식을 따르지 않은 점에서 경제∙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3개 협약은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이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쫓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