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발열판 최고 215℃ 육박…영유아 화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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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 발열판 최고 215℃ 육박…영유아 화상 주의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22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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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영유아가 최고 215℃에 달하는 가정용 고데기 발열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열에 의한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순으로 나타났다.

화상 사례 중 연령대가 확인된 532건을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의 사고 발생건수가 174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사고 268건 중 74.6%(200건)가 손 또는 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

이밖에 연령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2도 화상(265건, 88.3%)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해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방송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 노출 △제품에 어린이 화상사고 주의 그림 부착 등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데기 구입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아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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