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 개정안은 올 3월21일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는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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