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된 의혹과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을 과거에 수사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했고,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문제로 수사권고를 하지 않았다.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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