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코닝정밀소재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 원천세 등 170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코닝측은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낸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1월 삼성과의 유리기판 사업 합작 관계 청산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코닝정밀소재 지분을 넘겨받을 때 꼼수를 부려 코닝정밀소재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과 코닝은 지난 1995년 코닝정밀소재를 공동설립해 합작사업을 하다가 지난 2013년10월 합작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따.
코닝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코닝정밀소재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로 했으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코닝 지분 전체를 사기로 했다.
그러나 코닝정밀소재가 코닝으로부터 돈을 빌려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소각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던 지분이 모두 소각되면서 코닝정밀소재는 코닝의 완전 자회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2조원이 넘는 거액이 수 분만에 이뤄지고 매년 1500억원이 넘는 돈을 코닝에 차입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부당한 자산 유출로 판단했다.
코닝정밀소재가 코닝으로부터 빌린 돈은 영업 목적과 관련이 없었고 청산에 개입한 것은 코닝정밀소재에도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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