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납품업체 판촉비·시설비 떠넘겨…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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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납품업체 판촉비·시설비 떠넘겨…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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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아울렛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협의없이 매장 위치를 바꾸는 등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여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과 판촉비 산정이나 분담과 관련해 맺은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약정을 맺어야 한다.

또한 지난 2017년 8~10월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를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6개 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줄이고 신규매장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시켰다.

동법상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납품업자 등 매장위치나 면적, 시설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1월부터 2018년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비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판촉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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