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7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지난 29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안정화를 거쳐 16일 오픈행사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검사를 받고 있고,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져 금융권이 그 대비에 여념 없는 가운데 저축은행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시스템 적용과 함께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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