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6일 농협은행이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지난해 11월1일 제1금고를 국민은행으로 지정한 행위는 무효라는 농협측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광산구의 1금고 지정 행위가 무효이므로 낙찰자 지위가 농협에 있으며 농협을 1금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농협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 절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고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으며 유출된 명단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심의위원 접촉까지 시도했다"면서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행과 원고인 농협 모두 심사위원 접촉을 시도하는 등 평가 절차의 신뢰가 훼손됐기에 농협을 1금고 지정 대상자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금고 운영기관을 기존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심의에서 탈락한 농협은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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