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146억 규모 드릴십 분쟁 패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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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2146억 규모 드릴십 분쟁 패소…항소할 것"
  • 김현우 기자 top@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16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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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현우 기자] 삼성중공업은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영국 중재 재판부가 자사 책임을 인정해 1억8000만달러(21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에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돼 결과적으로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엔스코와의 용선 계약을 취소했다.

프라이드를 2011년 인수한 엔스코는 이런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재판부가 제한적인 사실관계 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고 반발했다.

삼성중공업은 "엔스코는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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