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3세, 변종대마 혐의 인정…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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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3세, 변종대마 혐의 인정…구속 기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16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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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 씨를 통해 사들인 대마 양은 모두 72g으로 시가 1450만원어치다.

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 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정씨의 범죄 행위는 없었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최근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정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서도 엄정하게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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