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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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16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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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승현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멍이 여러 개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 오른 흔적이 보였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유 전 의장이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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