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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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16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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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모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며 "이런 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3차례 반복했다.

이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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