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자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키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키코는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 기업들이 속출했지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윤 원장 취임 이후 파생금융상품 키코 피해 기업 4곳으로부터 분쟁 접수를 받아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윤 원장은 키코 사태 재조사를 비롯해 즉시연금 소송 등 분쟁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원장은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금융사의 자체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위해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민원 처리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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