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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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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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오른쪽 첫번째), 정용호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장(오른쪽 두번째), 비엔베니도(Bienvenido) 필리핀 은퇴청장(오른쪽 세번째)
▲ (오른쪽부터)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 정용호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장, 비엔베니도(Bienvenido) 필리핀 은퇴청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과 대한민국 국민의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시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필리핀 은퇴비자란 만 35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 최소 2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콘도구입, 취업, 일부 세제혜택 등 특혜를 제공하는 비자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려는 고객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은퇴비자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해 국내 거주 중인 고객이 필리핀 은퇴비자 신청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며 "특히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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