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2018년 7월 16일 해지로 효력이 상실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쥬니는 2017년 윤모 씨의 소개로 윤 씨가 소속된 식스오션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8년 3월 윤 씨가 식스오션스에서 퇴사하자 식스오션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현쥬니 측은 "식스오션스가 연예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능력도 없으므로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스오션스는 윤 씨 퇴사 후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번 사건 소장의 송달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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