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현쥬니, 전속계약 해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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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현쥬니, 전속계약 해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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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배우 현쥬니가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2018년 7월 16일 해지로 효력이 상실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쥬니는 2017년 윤모 씨의 소개로 윤 씨가 소속된 식스오션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8년 3월 윤 씨가 식스오션스에서 퇴사하자 식스오션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현쥬니 측은 "식스오션스가 연예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능력도 없으므로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스오션스는 윤 씨 퇴사 후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번 사건 소장의 송달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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