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임단협 '잠정 종료' 인사‧외주‧용역전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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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임단협 '잠정 종료' 인사‧외주‧용역전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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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 자동차=연합뉴스제공
▲ 르노삼성 자동차
[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르노삼성차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르노삼성은 16일 오전 6시20분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찬반 투표는 오는 21일 실시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유지에 따른 보상금(100만원) 지급과 식대 보조금 3만5000원 인상, 성과급 총 976만원에 생산성 격려금 50.0% 지급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21일 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컸던 인사제도와 외주·용역 전환 문제를 비롯해 성과급 추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임금은 기본급을 동결하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중식대 보조금을 3만5000원 올리기로 했다.

성과급은 총 976만원에 생산성 격려금(PI)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인 배치전환과 관련해 노사는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노조는 단협의 외주분사와 배치전환 규정을 '노사 간 협의'에서 '합의'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2012년에 관련 조항을 기존의 합의에서 협의로 바꾼 이후 사측이 외주화를 위해 배치전환을 해왔다며 생존권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사측은 전환배치를 합의로 바꾸는 것은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양측은 배치전환과 함께 이견을 보였던 외주, 용역 전환과 관련해서는 '노사 일방 요구 시 분기별 1회 정기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노조가 요구한 '합의 전환'은 아니지만 '노사 일방'이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양측이 서로 양보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주간조의 점심시간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고 근무강도 개선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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